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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축년 내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공돌이의 재테크 이야기 2021. 1. 2. 11:11

매년 초가 되면 최저임금에 대해 내용이 올라오는데요.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가 받는 월급이 달라집니다.

월 급여를 알아야, 옷도 사고, 신발도 사면서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요.

2021년에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과 법적인 보호 내용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액 현황

3. 최저임금 계산기

4. 법적 보호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8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임시직, 일용직, 알바, 외국인 고용자 등을 말합니다.

신체나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을 해왔습니다.

임금실태 및 생계비 분석 등의 자료를 통해, 얼마나 상승시킬지 등을 결정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으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전년 대비 1.5% 상승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은 69,76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기본급/상여금/복리후생비/기타 수당/수습근로자 여부를 순서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URL: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법적 보호

▶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①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

 ③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지급받는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금액과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위 산정 예시처럼 급여 명세서를 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를 합니다.

2018년 포인트정리 9번.pdf
0.34MB

파일을 열어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이상으로 2021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면서 더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각자의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노사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움이 되는 참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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