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돈을 받지 못한다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작스레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전세 세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 받는 일이 없게, 이 보험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금이 전 재산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전세금은 아주 크고, 소중한 돈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살고 있는 집이 넘어가는 경우, 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 재산을 한 순간에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입자들은 발생할 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불안할텐데요.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공사가 임차인(집 주인) 대신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보험공사는 집 주인하고 협의를 통해 뒷 일을 진행합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비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것과 SGI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것,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주소: http://www.khug.or.kr/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URL: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SGI 서울보증보험 주소: https://www.sgic.co.kr/
-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URL: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주소: https://www.hf.go.kr/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URL: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jwxe_main_content
간략하게 표로 정리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꼭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 기간
▶ SGI 서울보증보험
-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 계약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10개월이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넘기 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계약기간이 1/4이 넘기 전
바뀐 집 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임차기간(계약기간)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증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집 주인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변경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SGI 서울보증보험
- LTV구간별로 할인율이 다릅니다.
60% 이하인 경우에는 20%, 50% 이하인 경우에는 30%가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가구나 전자계약,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도 할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해주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HF의 경우에도 HUG처럼 우대대상에 대해 보증료율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우대대상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 후,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우대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주택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것에 대한 보험이므로, 입주 전에 필요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된 주택도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세입자에게 크고 소중한 돈인만큼,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고객지원센터나 콜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상담시간: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 1670-7000, 02-3671-7000, 080-666-0021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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