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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내 집 마련하는 방법

공돌이의 재테크 이야기 2022. 12. 8. 00:59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년생들에게는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내 집을 구하기 위해, 큰돈이 필요한 만큼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저축하기

2. 주택 청약 계좌 개설하기

3.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

 

저축 하기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할 일은 바로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가격은 지역별, 면적별,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된 사실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가는 4억 원 수준이며, 수도권은 5억 8천만 원, 서울은 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또한, 생애 최초 내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약 7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일찍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청약 계좌 개설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단계로 저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와 소득 등의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을 하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의 5가지 차이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의 5가지 차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년 도약 계좌'가 바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매달 70만원씩 5년

james-10billionaire.tistory.com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규 아파트를 매수할 때, 기회를 부여해주는 통장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시 반드시 당첨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오래, 꾸준히 납입하고, 유지할수록 청약 시 가점을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할 때 참고할만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 가입 서류

  -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계약 기간

  -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 주택청약 취급 은행

 

 

  -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 적립 금액

  - 자유적립형식(월 2만 원 ~ 50만 원) 또는 일시 예치식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 약정 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상이(변동금리 적용)

 

<출처: 주택도시기금>

 

▶ 세금 우대

  -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2015.1.1 이후 납입한 돈부터 적용)

 

<출처: 주택도시기금>

 

▶ 납입 금액에 따른 청약 가능 전용면적

<출처: 주택도시기금>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

사회 초년생이 전세로 독립하는 경우, 월세로 지내는 것보다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절약을 하려는 세입자의 마음과 전세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관련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깡통전세, 위장 사기, 이중계약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 깡통전세

깡통 전세는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미루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모두 사라질 상황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의 가격보다 훨씬 비쌀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권리관계가 은행 등보다 선순위라 할 지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 주인 위장 사기

가짜 집주인이 실소유주인 마냥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 이중 계약

집주인의 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하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셀프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 URL: http://www.molit.go.kr/safe/

 

국토부 캠페인 소중한 전세금, 내가 우리가 지켜요!

 

www.molit.go.kr

 

 

http://pf.kakao.com/_Pdxj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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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참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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