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추운 연말이 되면, 직장인의 마음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금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
국가에서는 국정 운영 및 정책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걷어갑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매월 얼마씩 내라고 할 수 없으니, 쉽게 운영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대로 미리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런데, 직장인 개개인의 상황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부양가족이 있을테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도 다를 것입니다.
또한, 각자 소비액도 다를 것이고, 병원 방문 횟수나 보험 납부액도 다 다를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진대로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는 경우, 누군가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군가는 적게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나중에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때, 1년동안 세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환급을 받게 될 것이고, 적게 낸 근로자는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세금 용어를 알아보자
연말정산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각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 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은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금 용어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원천징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회사가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급여 금액은 회사가 각종 세금을 내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
흔히 말하는 소득이 이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가 있으며, 모두 원천징수 전 소득입니다.
소득공제를 한다는 의미는 이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종합소득 -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 소득공제
위에 적힌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액이 5만원이면, 세금으로 내야할 금액 중 5만원을 감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인적공제
사람과 관련된 공제 항목입니다.
사람이라 하면, 본인과 가족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로 나눕니다.
▶ 기본공제
인적공제 항목 중 하나로, 나이와 소득 금액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 추가공제
단어 그대로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해줍니다.
▶ 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닌 사람의 거주지가 해외에 있거나 사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잡습니다.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면 까먹기 쉬운 세금.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대부분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알아서 들어가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각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2020/10/31 - [경제/주식] - 주식투자에 유용한 프로그램, 퀀트 킹
2020/11/05 - [경제/주식] - 유럽의 워렌버핏에게서 투자 조언을 구하다 - 앙드레 코스톨라니
2020/10/09 - [알아두면 쓸모있는 소소한 지식/경제지식] - 환율의 기초를 파헤져보자!
2020/10/06 - [알아두면 쓸모있는 소소한 지식/경제지식] - 퇴직연금의 모든 것 - DB형, DC형, 개인형 IRP
'ㄴ. 재테크 이야기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절세 혜택도 누리기 (0) | 2023.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