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재테크 이야기/연금

퇴직연금의 모든 것 - DB형, DC형, 개인형 IRP

공돌이의 재테크 이야기 2020. 10. 6. 23:42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요.
퇴직 후에 어떻게 지내야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ㅠ
특히, 일정한 수입이 끊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걱정을 국가에서 덜어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바로 바로 퇴직연금
오늘은 퇴직 후에도 노후 소득보장을 도와주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은 근로자(노동자)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월급(급여)의 일부분을 금융회사에 넣어서 적립과 운용을 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연금형식(퇴직연금) 또는 한 번에(일시불, 퇴직금)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구조

퇴직연금의 구조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운용주체가 회사냐, 근로자냐에 따라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나)의 퇴직금을 어떤 형식으로 맡기느냐 차이입니다.
DB(Defined Benefit) 형은 운용주체가 회사이고, DC(Defined Contribution) 형은 운용주체가 근로자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급여의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금액을 낼 수 있고, 투자를 통해 수령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겨, 적립과 운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DB(Defined Benefit) 형: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1년 단위로 일을 할 때, 일정 금액을 계속 계좌에 저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안전하고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어서, DB형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수령 방식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계산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형: 확정기여형
 개인이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또한, 개인이 추가로 낼 수 있고, 운용이 가능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의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나, 잘 아는 근로자들이 좋은 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생기는 수익은 개인의 것입니다.(잃을 수도 있으니, 투자는 신중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기업부담금(연봉 X1/12) ± 운용을 통한 수익'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 방식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계산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위에 말씀드린 DB형과 DC형 외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DB형과 DC형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1년에 1,800만 원까지 별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합산해 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 IRP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다만,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하는 것이 좋으며,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IRP로 인해 보았던 혜택들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 가능 대상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위 내용 중 근로자에게만 필요한 부분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DB형 DC형 IRP
부담금 주체 기업 기업
(단,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개인
퇴직금 지급 방식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근속년수) (1달 월급) ± (운용수익) (납입금) ± (운용수익)
운용 주체 외부 금융기관 근로자 개인
중도인출 불가능
(담보대출만 가능)
제한적 허용
(특별한 사유에만)
가능
(단, 기타 소득세 발생)

이상으로 퇴직 후,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용방식에 따라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ension/simulation/mypension-1.do

IRP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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